공정위는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방문설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수렴 이외에 중국 등 외국 경쟁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S의 노키아 인수는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사안으로 통상 여러 국가의 경쟁당국에서 개별적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미국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TC),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양사의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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