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방송에서 미국 프로야구에서 겪었던 애환을 털어놓았고요.시청자들은 말 그대로 ‘고진감래’의 성공 신화를 쌓은 그에 대해 “자랑스럽다, 축하한다, 부럽다” 등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인터넷 언론들은 추신수의 발언 가운데 익히 알려진 천문학적인 ‘연봉’에 대해 특히 주목하며 엄청난 양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금을 45% 뗀다. 5%는 에이전트비로 나가고 2%는 자산관리사에게 준다. 결국 내가 가져가는 돈은 40~45% 정도다."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측은 이와 관련해 친절하게도 그래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래인데요.
시청자들은 이를 지켜보며 감탄 하면서도 한편에선 “미국에선 세금이 그렇게 많이 부과하나?”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세무사나 미국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사실에 부합한다”는 해석입니다.
한 세무사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 고액 연봉자들은 45~50% 정도의 ‘조세 부담’을 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도 거의 비슷하거나 미국 보다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고요.
한국의 경우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이 넘어서면 최고 과표 38%에다 소득액수에 10%가 곱해지는 지방세를 더하면 41.8%에 이르지요. 게다가 4대 보험 12.23%가 더해지면 이른바 ‘조세부담율’은 50%를 훌쩍 넘깁니다. 이와 함께 각종 부동산 분담금 등 오만가지 조세 부담금이 따른다고 이 세무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추신수의 언급은 공식적으로 ‘세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만 따질 경우 ‘45%’라고 무 자르듯 말하기엔 무리도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미국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방세, 주세, 시세 3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세 (한국은 국세)의 경우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를 넘어설 경우 최고세율인 39.8%를 적용받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질 경우 ‘186만 달러’를 받는 추신수 선수는 당연히 이에 해당하고요. 이에다 다른 세금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45%로 까지 치솟지는 않을 거라는 게 그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추신수의 경우 계약한 텍사스는 주세와 시세가 없는 것 (0%)으로 익히 알려졌지요. 당초 추신수의 에이전트인 보라스가 1억4000만달러를 제시한 뉴욕양키즈를 차 버린 이유로 설명됐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소득액에 주세 8.8%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텍사스의 1억3000만달러 보다 뉴욕양키즈의 1억4000만달러가 실액수에서 작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때문에 추신수가 “미국에서 세금이 45를 뗀다”고 언급한 것은 공식적인 ‘세금’ 보다는 ‘조세 부담율’을 지칭한 것이란 추론입니다.예컨대 특히 비싸기로 소문난 ‘건강보험료’ (흔히 연방정부 기능을 셧다운케한 ‘오바마 케어’ 때문에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세 연금 등 갖가지 ‘준조세적’ 성격의 것들을 포함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고액소득자들에게 세 부담을 더 늘리자는 이른바 ‘버핏세’가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차후 추신수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한편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에 대해 추신수의 언급인 “세금이 45%”라는 수치에 딱 들어 맞는 국가는 영국이 꼽힙니다.영국은 2012년 연 소득 15만 파운드(약 2억6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고 소득세율을 40%에서 45%로 무려 5%P나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소득세 최고 세율인 38% 적용대상을 연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통과시켰지요.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 같은 종합소득세 최고 과표 조정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12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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