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선정 때 지자체와 협의

입력 2014-01-20 21:05   수정 2014-01-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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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락 기자 ]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국·공유지 등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제도화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두 단계의 협의체를 거쳐 행복주택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후보지를 발굴해 건의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시행자,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 검토회의’가 꾸려진다. 검토회의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과 사업 여건 등을 살피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공식적으로 사업이 제안되면 주택·도시·교통·교육·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가 구성된다. 협의회는 주택 수요와 주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해 사업을 보완·조정하게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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