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교섭장소 '기싸움' 탓 협상 지연, 부당노동행위" 판결

입력 2014-01-21 08:51  

회사 측이 노조와 단체교섭 때 교섭장소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며 협상을 지연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청소노동자와 경비원 등 파견업을 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교섭장소를 문제 삼아 대화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011년 최초 협상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제대로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사측이 교섭장소를 문제삼아 협상을 거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전주대 청소·경비노동자 115명이 가입한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은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32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과의 만남은 8차례 뿐이었다.

A사는 교섭장소로 자사 회의실을 주장한 반면 노조는 전주대 총장실 및 청소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천막 등에서 만나자고 요구하면사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 요구대로 8차례 A사 회의실로 갔지만 사측은 교섭위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조 측이 요구한 장소에서는 한 번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중노위가 노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사측이 교섭장소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자,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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