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을 경우 자동 체크되는 만큼 성실신고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다. 또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근로를 했으면 연말정산시 근무지들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사례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기부금 부당공제는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다.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해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순수 기부가 아니라 사주나 작명, 택일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제출해 잘못 공제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인원이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이상 근로자의 0.1%에서 0.5%로 확대된다"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 공제자에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해 과소 납부세액을 징수하고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신고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5일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이래 지난 20일 오후 6시까지 누적 접속자가 1천48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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