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자 1호는 소셜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제이제이리 컴퍼니’의 제이슨 리 대표(30·사진)다. 미국 태생 시민권자인 그는 지능지수(IQ)가 156으로 천재들의 모임인 멘사 회원이다.
지난해 2월 창업한 뒤 그동안 비자 갱신을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일본을 다녀와야 했다. 제이슨 리 대표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업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체류비자를 받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초 창업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창업 후 비자를 받으려면 ‘기업투자비자(D-8-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탈협회 등에서 벤처기업 확인증을 받아야 하고 요건이 까다로워 평균 4년10개월이 걸렸다.
김성섭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은 “창업비자는 요건이 간단하고 3년 이상 체류한 뒤 투자 유치 실적(3억원 이상)과 고용 조건(두 명 이상) 등 몇 가지만 충족하면 영주비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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