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임순혜 특위위원 해촉 동의에 관한 건'이 포함돼 있다.
방송심의위는 임 위원의 리트윗 논란이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른 심의위원들의 동의를 받기위해 이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서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방통심의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임 특위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고 적힌 종이를 찍은 사진을 리트윗해 논란이 됐다.
이 게시물은 해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의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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