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예방조치 건수는 2만7450건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했다. 시장 침체와 정치 테마주 감소, 정부의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가 작용한 결과다.
예방조치는 향후 불공정 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 관여 등 불건전 주문을 낸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 4단계에 걸쳐 조치가 이뤄진다.
불건전 주문·매매는 줄었지만 상습적 불건전 거래자 비중은 늘었다. 지난해 2018명이 2회 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다. 재수탁 거부 비율은 74.1%로 전년보다 7.6%포인트 높아졌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습적 불건전 거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계좌(행위자) 중심으로 감시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실시간 예방조치를 도입해 불건전 매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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