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순금과 크리스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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