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최대주주 허위기재 코스닥업체 검찰고발

입력 2014-01-22 20:04   수정 2014-01-22 20:2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2013년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공시한 코스닥 IT부품업체 A사와 이 회사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억25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혐의는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전 대표와 사채업자 등 6명이 A사 최대주주로부터 지분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한 비상장 중소기업 명의를 빌려 최대주주로 허위 기재했다. 조사를 맡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사 인수 주체와 자금 출처를 숨길 의도로 허위 기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들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도 적발, 검찰에 관련 정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엠씨넥스, 피케이밸브, 카페베네, 아남전자 등 4개사에 120만~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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