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오염방지 시설 기준이 되는 최상가용기술(BAT·해당 업계에서 사용 중인 기술 중 환경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이라는 개념만 해도 그렇다. BAT를 기준으로 하면 경쟁적으로 첨단 기술을 갖춰야 하고 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넣어야 한다.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약 1360개)만 대상이라지만 부담은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게 뻔하다. 더욱이 5~8년마다 시설 허가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새 설비가 나오면 또 바꿔야 한다.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BAT의 객관적 기준도 애매하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는 규제 때문에 기업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화관법과 화평법 이외에도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온실가스 규제는 이제 웬만한 나라는 큰 관심도 없지만 한국만 나홀로 앞서간다. 이렇게 규제가 얽히고설킨 와중에 환통법까지 만든다니 기업들이 질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대통령은 어제도 스위스에서 목청껏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부처들은 아랑곳 않고 있다. 아무리 투자를 독려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다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이 뛰도록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는 기업 죽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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