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입찰시기 조절…공공공사 담합 차단

입력 2014-01-22 20:50   수정 2014-01-23 04:03

[ 김보형 기자 ]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건설업체 간 담합을 막기 위해 공사물량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발주물량과 입찰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또 부실 참가업체에는 감점을 부과해 들러리 입찰을 차단하고, 낙찰자 결정 방식도 최저가 입찰 위주에서 ‘기술경쟁 위주’로 개편키로 했다. 4대강과 지하철 공사 등 턴키 공사에서 잇따르고 있는 ‘담합’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턴키 입찰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고의로 품질이 낮은 설계를 제출해 다른 업체의 수주를 도와주는 들러리 입찰 방지를 위해 설계점수가 미달(60~75점 미만)하거나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 때 2년간 2점 안팎의 감점을 고정 부과한다. 담합에 따른 고가격 투찰(낙찰률 95% 이상)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반대로 싼값에 투찰해 일감을 따내는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가격 평가 변별력도 높이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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