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세법 시행령 2월 21일 시행
사위·며느리도 가업상속 공제 혜택
中企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조합원 입주권도 '1주택 양도세 특례'
[ 주용석 / 김우섭 기자 ]
다음달부터 월급 6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작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연봉 7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바꿨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늘어난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내는 일이 없도록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원천징수액)을 늘리기로 했다.
○고소득자 원천징수액 증가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천징수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월소득 600만원 이상부터다. 이보다 월급이 적은 근로자는 원천징수액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600만원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한 달에 3만원 늘어난다. 월소득 700만원이면 원천징수액은 월 51만원에서 58만원으로 바뀌고 월 1000만원을 버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월 11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높아진다.
바뀐 기준은 오는 2월21일부터 적용된다. 월급날이 21일 이후라면 2월부터, 21일 이전이라면 3월 월급부터 이 기준에 따라 세금이 빠져나간다. 물론 원천징수액은 정부가 편의상 미리 떼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별 실제 세 부담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한 채 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특례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일반주택뿐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도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됐을 때 전환 주택을 팔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지금은 연간 1만달러 이상일 때 통보된다. 통보 주기가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것이다. 해외 물품 구입비와 현금 인출액이 대상이며 숙박비나 식사비는 제외된다.
○하우스맥주 외부 유통 가능
공무원에 대한 과세는 지금보다 강화된다.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부터 과세된다.
또 현재 영업장 내에서만 팔 수 있는 하우스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된다. 시중에 다양한 하우스맥주가 선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7월부터는 발전용 유연탄에는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한국전력이 이 같은 세금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프로판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소폭 내린다. LNG는 ㎏당 60원이던 개별소비세가 42원으로 떨어진다.
관광호텔에 투숙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준다. 적용 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이다.
○가업상속 공제 받기 쉬워져
중소기업 간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세금을 물리는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10%로 높아진다. 또 기업 간 거래금액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정상 거래로 인정하는 비율도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가령 100억원을 거래했을 때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금액이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도 쉬워진다. 지금은 사망자의 자녀와 부모, 형제, 8촌 이내 친척만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며느리와 사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상속일 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로 재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이면 된다.
주용석/김우섭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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