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주 상원 통과…한인들 일제히 환호

입력 2014-01-24 06:52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낮 12시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 기권 3표로 가결처리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된 것이어서 역사적 상징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 총력 로비전을 전개한 가운데 의미가 더욱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리치먼드에서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나 법안 통과를 저지해줄 것을 설득했다고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매콜리프 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매키친 의원이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동해 병기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인단체인 사단법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법안 통과뒤 기자들과 만나 "미주 한인 역사 111년 동안 한국 이슈가 법안으로 만들어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특히 일본이 전문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법안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상대로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상원 통과가 매우 기쁘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며 "일본의 로비를 뚫고 하원까지 최종 통과시키려면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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