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정보 유통 차단 모색…검·경과 합동단속

입력 2014-01-24 10:36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이용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 금융업권 대상으로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모든 관계 부처를 동원해 불법 개인정보 유통 혐의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개인정보 유통의 1차 수요지인 대출 모집 및 텔레마케팅 시장을 전면 재검토할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를 모두 동원해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집중 단속하는 방안과 불법 개인정보 유통·이용 관련 신고센터 운영,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 혐의거래에 대해 금감원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은 통상 카드 불법 복제 범죄에 이용되기보다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출 모집이나 마케팅 등에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최근 신용카드사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지만 신용카드 불법 사용 관련 신고는 평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수요층에 대한 관리를 통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이용과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1차 수요지인 불법 대출 모집 및 텔레마케팅에 시장을 전면 재검토해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접촉을 통해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습득 등과 관련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있어 금융사가 금감원에 통보할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개인정보 브로커의 KB국민카드 고객 개인정보 유통의 건은 현 시점에서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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