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불법 개인정보유통 혐의거래 통보를 요청한다. 이와 함께 불법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대출 모집은 3월 말까지 중단되고, 향후 비대면방식 대출 승인 시 대출모집경로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신용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통 및 이용 차단을 위해 무기한으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행위를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용정보법상 가능한 최고 형량인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전 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관련 보안규정 준수여부, 정보유출·입 기록 관리실태 등을 체크한다.
전 금융업권의 금융사 임·직원을 통해 불법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즉각적으로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금감원 등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제한과 단속을 강화한다.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의 경우 원천 봉쇄에 나섰다.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사에 전화, 문자서비스(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을 3월 말까지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후에는 금융사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비대면방식 대출 승인 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행부,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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