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전형 : 국내 1년·외국 3년 >
[ 양병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인 중앙대 ‘1+3 전형’에 합격한 임모씨가 “‘해당 교육과정을 폐쇄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3 전형’은 중앙대에서 1년 동안 어학·교양 수업을 듣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치코대에 편입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마치면 치코대 학위가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이 과정이 국내 법에 어긋난다며 폐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전형은 사실상 외국 대학의 과정을 중앙대가 대행해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법상 허용된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아니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은 공동 교육과정에서 외국 대학 단독 명의로 학위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국내에서 사실상의 외국 교육기관을 운영할 때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중앙대의 ‘1+3 전형’ 합격자 85명이 제기한 소송과 한국외대의 같은 전형 합격자 110명이 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양병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인 중앙대 ‘1+3 전형’에 합격한 임모씨가 “‘해당 교육과정을 폐쇄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3 전형’은 중앙대에서 1년 동안 어학·교양 수업을 듣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치코대에 편입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마치면 치코대 학위가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이 과정이 국내 법에 어긋난다며 폐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전형은 사실상 외국 대학의 과정을 중앙대가 대행해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법상 허용된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아니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은 공동 교육과정에서 외국 대학 단독 명의로 학위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국내에서 사실상의 외국 교육기관을 운영할 때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중앙대의 ‘1+3 전형’ 합격자 85명이 제기한 소송과 한국외대의 같은 전형 합격자 110명이 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