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발병농가 반경 3㎞내 닭 추가 살처분

입력 2014-01-26 14:49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충남 부여의 종계장에서 폐사한 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발병농가 반경 3㎞ 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보는 "닭의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서 전파가 빠르고 산발적인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는 가축방역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발병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했으나 반경 500∼3㎞ 범위에서는 오리만 살처분했다.

이번 조치로 추가 살처분 대상이 된 닭은 148만2000 마리로 추산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25∼26일 충남 부여의 종계장과 전북 부안, 전남 해남·나주·영암, 충남 천안의 오리농장 등 총 6곳에서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며 충남 부여 종계장은 고병원성 H5N8형 AI에 오염된 것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의 오리농장은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고병원성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AI에 오염된 농장은 총 18곳이며 AI 감염여부를 조사 중인 곳은 19곳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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