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필용 사건

입력 2014-01-26 16:19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성배 전 육군 준장(82)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군 내부 세력 다툼으로 발생한 ‘윤필용 사건’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른바 ‘과거사 사건’보다 불법 행위의 위법성이 크지 않다”며 “그런데도 다른 과거사 사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은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으니 위자료 액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준장은 1년 정도 복였했다가 가석방됐으며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아 그 이후부터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수괴 혐의 등으로 숙청된 사건이다.

당시 제3사관학교 생도대장이었던 김 전 준장도 이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3년이 확정됐다가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는 2007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34억여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이 중 4억1000여만원, 2심에서는 8억5000여만원만 받아낼 수 있는 배상액으로 인정 받았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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