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전 준장은 1년 정도 복였했다가 가석방됐으며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아 그 이후부터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수괴 혐의 등으로 숙청된 사건이다.
당시 제3사관학교 생도대장이었던 김 전 준장도 이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3년이 확정됐다가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는 2007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34억여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이 중 4억1000여만원, 2심에서는 8억5000여만원만 받아낼 수 있는 배상액으로 인정 받았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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