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보육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의 현실화 절실하다"
24일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유혜영 회장 (방주어린이집 원장), 김영숙 가정분과장(또래어린이집 원장), 김보현 민간분과장(밀알몬테소리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다.
학부모 입장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똑같은 유아교육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아야한다.
유혜영 회장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단체나 개인의 법인 어린이집,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20인 이상)·가정 어린이집이 있다. 또 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 부모들이 자금을 마련해 운영하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설립 형태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유아교육비와 보육비는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인다. 만 3세 이상을 기준으로 국공립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총 교육비는 인당 63만원, 사립 유치원은 60만원,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 55만원, 국공립어린이집 51만원, 민간어린이집 35만4천원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월30~45만원 수준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의 통제를 받는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비 22~27만원으로 한달 교육비 차이는 최고 23만원에 이른다.
김보연 민간분과장은 "민간어린이집은 많게는 20~30억원을 투자해 운영한다. 교육비가 5년간 동결된 데다 인건비 상승과 식재료 등 부식비 운영비가 매년 오르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인건비가 크게 올라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적자를 보는 달이 많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원장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 사정은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김영숙 가정분과장은 "최근 정부의 시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취원 아동에게도 '가정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만 0세 아이들, 즉 돌 전의 아이들의 가정보육이 늘면서 수입 감소,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인상 등 운영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 최근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들을 수 있었다.
유 회장은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고 입을 열었다.
김 민간분과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가 입소 11일 이상 돼야 한달간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어 입원과 병치레, 조퇴 등의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적발돼 법법자 취급을 받는다"며 "회계항목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회계항목과 다른 비용이 지출될 경우 공금 착복과 횡령의 누명을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폐지도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보통 어린이집 개원 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는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정 등 6가지 영역에서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영역별로 75점 이상이면 인증받을 수 있다.
김 가정분과장은 "좋은 취지와는 달리, 평가인증이 거의 공포에 가깝다. 교사들은 평가인증을 받기위해 80~100여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게다가 보육복지부, 노동부, 행안부, 4대보험, 소방서, 경찰서 등 각종 점검과 감시로 어린이집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 매달릴 수 없게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어떤 유형의 기관에 다니든지 차별없는 동등한 수혜를 받아야 하고, 유형별 설립 특성에 맞는 운영의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며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글·사진 = 김현진 기자 sjhjso12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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