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에 346억 배상"…뒤집힌 소송전

입력 2014-01-26 21:08   수정 2014-01-27 04:06

서울고법 '상호접속료' 판결


[ 양병훈 기자 ] SK텔레콤이 상호접속료를 둘러싸고 KT와 벌인 소송전 2라운드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이동원)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 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의 주장을 인용해 “SK텔레콤이 2009년 9월 이후의 접속료까지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SK텔레콤이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KT가 물어내야 할 접속통화료가 더 많아 금액을 상계하고 나면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호접속 서비스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전기적·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SK텔레콤은 KT가 상호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우회 접속해 접속료를 적게 냈다며 2010년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KT는 맞소송을 냈다.

2012년 9월 1심은 SK텔레콤이 KT에 13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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