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따라 연장 가능성도
[ 류시훈 기자 ]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행위가 27일부터 제한된다. ‘강력한 협조 요청’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금지와 다를 바 없다. 텔레마케팅(TM) 비중이 큰 7개 보험사를 제외한 전 금융회사와 전속 모집인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하루이틀간은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가 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엔 사기일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과의 일문일답.
▷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전 금융회사와 그 전속 모집인 모두에 적용된다. 보험과 카드 모집 행위도 포함된다.”
▷ 예외는 없나.
“TM 비중이 70% 이상인 7개 보험사만 예외다. 손해보험사 6곳(AIG, ACE, 악사, 에르고다음, 더케이, 하이카다이렉트)과 생명보험사 1곳(라이나)이 해당된다. 이 경우에도 합법적인 고객정보라는 게 확인돼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 대부(중개)업체와 단위 농·수협은.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와 각 감독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지점 등이 전국에 산재해 실제 적용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 카드사는 사실상 영업정지 수준인데.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창구 발급은 가능하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영업 수단을 활용하면 된다.”
▷왜 3월 말까지 시행하나.
“금융감독원의 불법 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 합법 정보만으로 영업한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끝나나.
“일단 그렇지만 2월 중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텔레마케터 대출모집인 등의 생계와 고용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불가피한 조치다. 모두 감내해야 한다. 고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카드슈랑스도 대상인가.
“그렇다.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 효과가 있겠나.
“적발되면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을 할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검사와 제재를 검토한다.”
▷금융회사가 대출 승인 전에 고객에게 확인할 사항은.
“모집인이 스스로를 모집인이라고 밝혔는지, 어떤 경로로 모집인을 접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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