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며 달아나던 아내·딸 향해 공포탄 쏜 가장 집유 2년

입력 2014-01-27 10:29  

울산지법은 아내와 딸에게 공포탄을 쏴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집단·흉기등 협박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평소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가 지난해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후 달아나던 아내와 딸에게 "죽여버리겠다"라며 공기소총 공포탄을 발사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을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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