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500명 추가 소송 제기

입력 2014-01-27 15:29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500명이 27일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500명은 이날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총 5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업체 직원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배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비밀번호 변경이나 카드 재발급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기간 보이스 피싱이나 스팸 문자 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카드사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에는 피해자 130명이 처음으로 3개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피해자가 많아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피해자 한 명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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