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녀 성폭행' 무죄 논란

입력 2014-01-28 05:40  

스웨덴에서 모호한 성폭행 판결이 잇따르자 시민들의 관련 법 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27일 스웨덴 언론은 예테보리 법원이 상대 여성의 만취사실을 모르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46세 남성 피고인에게 무혐의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남성이 상대 여성의 만취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피소된 남성과 지난해 11월 예테보리의 한 식당에서 만났고, 이후의 기억은 없었으나 다음날 깨어나 보니 남성의 아파트에 갇혀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여성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신고 후 측정한 혈중 알콩농도는 0.2% 이상으로 만취상태를 입증하는 것이어서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스웨덴 관련 법은 강간의 성립 조건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어쩔 수 없는'에서 '특별히 취약한'으로 지난해 7월 변경했으나, 여전히 피해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재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9일에도 스웨덴 남부 룬드 법원이 '여성의 성관계 요구 거절은 정황상 긍정의 답변이었다'며 성폭행 피고인을 무혐의로 풀어줘 비난을 샀다.

때문에 지난 24일 성폭련 반대 집회가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등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촉발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