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도래 대출금 전액 만기연장, 시설자금대출 등 분할상환금 1년간 상환유예
BS금융그룹 부산은행(회장 겸 은행장 성세환)은 28일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류독감(AI)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영업점장 금리감면 전결권을 1%까지 부여해 피해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의 경우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 없이 전액 만기연장 및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기한연기 시 영업점장에게 0.5%의 추가 금리감면권도 부여하는 등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금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외환수수료도 우대하고, 창구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신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김용섭 부산은행 영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방안 시행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조류독감 피해업체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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