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A 씨는 변액보험 수익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과장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손실금 1100만원 보상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A 씨의 신규 계약을 취소한 후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했다.
# B보험사 소속 텔레마케팅(TM) 대리점주인 C 씨는 본인의 대리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같은 보험사의 타 TM대리점 또는 일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접근, 더 좋은 보험상품이 개발됐다며 기존 보험의 해지 및 신규 보험 체결을 유도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C 씨는 보험사가 본인이 모집한 고객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8일 신규 보험계약 발굴이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부당한 보험 모집행위(부당 승환계약)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 승환계약 민원은 425건에 달한다.
이에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하거나 새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할 때, 보험계약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비교안내 확인서는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주요 보장내용 및 해지환급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 이동 시 연령 및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2년)이 새로 진행된다. 암보험의 경우 계약 후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험계약의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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