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사가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보호 업무 소홀로 기관경고·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종 평가등급에서 한 등급이 내려간다.
민원발생평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 정보를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민원 건수와 해결 노력, 회사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평가한다.
담합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사도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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