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시 민원평가 1등급 내린다

입력 2014-01-28 13:58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는 민원발생 평가등급이 한 단계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사가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보호 업무 소홀로 기관경고·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종 평가등급에서 한 등급이 내려간다.

민원발생평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 정보를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민원 건수와 해결 노력, 회사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평가한다.

담합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사도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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