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등 11명 기소…1.3조 손해 끼쳐

입력 2014-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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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해 개인투자가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 회장과 그룹 고위 임원들은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주요 임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정 전 사장 등 그룹 고위 임원들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 사이 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 CP와 회사채 총 1조3032억원어치를 발행해 이중 9942억원어치가 지급불능 처리됐다.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4만여명에 달했다.

이는 저축은행 피해자(2만여명)의 2배 수준이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09, 2011, 2012 회계연도에 각각 800억∼9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2011, 2012 회계연도에 각각 210억원과 272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 계열사 허위공시를 통한 분식회계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현 회장은 그룹의 부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피해 최소화보다는 돌려막기식 연명과 피해 확대를 선택해 동양그룹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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