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카드 자동 이체로 내고 있다면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 이체해 보험계약 실효및 통신 요금 연체 등의 피해를 예방하라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이날 발령했다.
보험료를 카드로 매달 내는 소비자는 카드 재발급 후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모든 카드사에 대해 카드 재발급 시 기존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 변경부분에 대해 고객에 자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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