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락 기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기간이 2019년까지 5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31일 종료 예정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기간이 2019년 3월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정부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과 유족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의 5% 등을 특별공급하고 있다.
[ 안정락 기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기간이 2019년까지 5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31일 종료 예정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기간이 2019년 3월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정부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과 유족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의 5% 등을 특별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