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 제도 개선

입력 2014-01-28 20:40   수정 2014-01-29 04:45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는 감정평가가 적정한지, 평가 과정에서 법 위반은 없었는지 등을 전문가가 조사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 관련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경우, 감사원이나 사업시행자 등 이해 관계자가 조사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감정평가사 시험 제도도 개선했다. 우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부동산학 원론’ 과목을 추가했다. 시험 합격 뒤 실무수습을 거쳐야 자격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마찬가지로 시험 합격 후 바로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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