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에 깊숙이 관여"
[ 양병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사진)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시작과 진행에 깊숙이 관여하며 주도적 지위를 담당했다”며 “주식회사 자금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 전 고문을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했다.
SK그룹 측은 최태원 회장 형제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SK그룹 측은 법원이 “김 전 고문과 김 전 대표 간의 개인적 거래였다”고 결론을 내리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고문도 “최 회장 형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양병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사진)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시작과 진행에 깊숙이 관여하며 주도적 지위를 담당했다”며 “주식회사 자금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 전 고문을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했다.
SK그룹 측은 최태원 회장 형제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SK그룹 측은 법원이 “김 전 고문과 김 전 대표 간의 개인적 거래였다”고 결론을 내리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고문도 “최 회장 형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