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김웅 남양유업 대표 집유

입력 2014-01-28 20:46   수정 2014-01-29 04:38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대리점주에게 물량 밀어내기와 강매를 해 ‘갑의 횡포’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방치했다”며 “대리점주의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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