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설맞이 첫 특사…생계형 사범 5925명 대상

입력 2014-01-28 20:50   수정 2014-01-29 04:37

사회지도층·비리 연루 제외
음주운전 사범도 포함 안돼



[ 정소람 기자 ] 정부는 설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사면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치인이나 재계 인사 등 사회 고위층은 배제하고 서민 사범 위주로 단행했다.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의 조치는 29일자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면으로 생계형 민생 범죄를 저지른 초범 및 과실범, 고령자나 중증환자 등 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이 특별사면된다. 이에 따라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받는다. 70대 이상 노인·뇌출혈 등 중증환자·장애인 등 불우 수형자 15명에 대해서는 잔여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형법상 과실범 중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에 대해서는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자격 제한도 해제된다.

정부는 또 죄질과 수형생활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등 871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면허시험 응시 제한을 받은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288만760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상습 법규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면허·행정 제재를 받은 어업인 7061명과 해기사면허 제재를 받은 1753명에 대해 감면 조치하는 한편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 제재자 84명에 대해서도 감면키로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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