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는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의 토지대장을 조회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작년 조상 땅 찾기 수혜 인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2001년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2012년보다 81% 늘어난 5만1036명이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1년만에 크게 증가한 것은 2012년 6월부터 이름만으로도 전국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고, 법원이 파산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느라 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의 상속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땅을 확인한 후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