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그 해 11월께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검사실에서 한 번, 모텔에서 두 번 등 총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2심은 전씨가 여러 성행위 당시 검사로서 직무 수행 중이었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직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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