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위해 고객정보 공유해도 범죄라니…

입력 2014-01-29 20:31  

정치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법안 추진…금융사 '당혹'

계열사간 정보공유 사실상 차단
정보 유출땐 6개월 영업정지도…금융사 "경쟁력 약화 불보듯"



[ 장창민 / 이태훈 기자 ]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졸지에 지탄의 대상이 된 금융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금융회사들은 “의원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과도한 법안을 급조해 내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쏟아지는 정보 관리 강화 법안

2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 의원들이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부분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강도를 높이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법안을 뜯어보면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한 마케팅을 사실상 금지하거나 정보 유출 때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초강경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 계열사끼리 개인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고객 동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계열사가 고객 개인 정보를 경영관리 목적으로 공유할 경우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사실상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의원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의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될 경우 해당 회사에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지주사 체제 없애란 얘기”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 마련에 나서자 금융권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계열사 간 공유한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 임원은 “계열사 간 공유하는 고객 개인 정보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매번 소명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한데다 법 위반 기준도 모호한 측면이 많다”며 “마케팅을 마치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금융지주사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과도한 법안이란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계열사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영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금융지주사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KB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지난 3년간(2011~2013년) 계열사끼리 공유한 정보는 약 88억건에 달했다. 이 중 1.7%인 1억5000만건은 계열사 마케팅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전업카드사 임원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조치는 과한 측면 있다”고 말했다.

장창민/이태훈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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