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자동이체' 민원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14-01-30 11:26  

금융당국이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몰래 1만9800원이 빠져나갔다는 집단 고객 민원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신협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1만9800원씩의 돈이 인출된 고객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자 자체 조사와 더불어 이같이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자체 파악을 해본 결과 최근 카드사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9일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인 A소프트를 통해 100여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1만9800원씩 자동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해당 고객들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A소프트업체로 돈이 자동이체된 데 대해 자신은 대리기사도 아니고 앱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이 업체는 매달 29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를 자동이체 받고 있다.

금융결제원 측은 "H소프트웨어로 돈이 넘어가기 전 단계여서 은행에 이체 취소를 요청, 돈은 이미 고객 계좌로 환입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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