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규제를 오는 4월부터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주들에 '이중규제'로 인식돼 온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통일키로 했다.
규제 완화에 따라 최소 1개 층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모두 10개(89.63㎢)로 △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 등이다.
이중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돼 왔다. 이번에 층수 규제가 폐지되는 곳은 나머지 7곳이다.
옥상을 피난처,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 때 제외한다.
시는 이러한 계획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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