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최성수 부인 상대 재수사 항고 끝에 드디어 ‘승소’

입력 2014-02-02 16:25  


[연예팀 / 사진 김강유 기자] 가수 인순이가 가수 최성수 부인을 상대로 승소했다.

2월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성수 부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 인순이는 최성수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신축, 분양 과정에서 약 50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성수 부부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5월 최씨 부부에 대한 조사와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최성수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으나 인순이 측의 재수사 요구에 항고했다.

항고를 받은 서울고검은 최성수 부인 박씨가 고급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순이에게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 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워홀 그림 ‘재키’를 임의 담보 삼아 18 억 원 상당 대출 받은 혐의를 파악해 2012년 12월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친분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며 23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했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 담보로 사용했다. 이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에 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순이 최성수 부인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순이 최성수 부인 승소 정말 잘됐다” “인순이 오랜 시간 힘들었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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