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CNK가 "주식 단기매매로 얻은 돈을 반환하라"며 임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NK 측에 총 3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판결이다. 최씨의 남편은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변호사다. 최씨와 자녀들은 임씨가 CNK 임원일 때 회사 주식거래로 얻은 차익을 물려받았다. 최씨와 두 자녀는 임씨가 사망한 뒤 피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임씨가 CNK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주식의 매매 차익 총 33억8000여만원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 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은 회사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긴 경우 회사 측이 차익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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