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감독, 남편 상속재산 34억 반환 판결

입력 2014-02-03 10:51   수정 2014-02-03 10:56

최태지(55·여)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이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과의 주식 매매 수익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회사 측에 반환하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CNK가 "주식 단기매매로 얻은 돈을 반환하라"며 임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NK 측에 총 3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판결이다. 최씨의 남편은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변호사다. 최씨와 자녀들은 임씨가 CNK 임원일 때 회사 주식거래로 얻은 차익을 물려받았다. 최씨와 두 자녀는 임씨가 사망한 뒤 피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임씨가 CNK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주식의 매매 차익 총 33억8000여만원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 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은 회사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긴 경우 회사 측이 차익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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