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일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모씨 등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2항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헌재는 사전신고 제도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적 적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전신고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순조로운 집회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정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집회 및 시위가 원칙적으로 보장되므로 해당 집시법 조항은 헌법 제21조 2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옥외집회와 시위가 무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면 집회 주최자와 반대 세력 간 충돌이나 심각한 교통 장애, 주거 평온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 신고를 통해 시위 개최자와 제3자, 일반 공중 사이 이익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긴급집회에 대해서는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긴급집회까지 48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 위헌' 의견을 냈다.
긴급집회는 48시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집회를 뜻한다.
이들 재판관은 "집시법은 긴급 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긴급 집회는 성질상 집시법에서 정한 시간 내에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집회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으로 옥외 집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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