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M 등 비대면 영업제한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적법성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보험사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TM 영업을 CEO 확약 조건부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는 직접 동의받은 자사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자체 점검해 오는 7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한 후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주 후반께 TM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 적극형 보험 TM종사자 2만6000명 중 약 1만7000명이 우선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금융사 TM 전화상담원 약 4만7000명 중 비대면 영업제한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적극적(Out-bound) TM 종사자는 약 3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보험사가 기존에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동의받은 자사고객정보의 적법성을 검토해 TM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받은 CEO 확약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다른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도 자체 점검과 CEO 확약 등을 거쳐 이달 말께 TM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기타 문자서비스(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 확인 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화·SMS·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제한 통제방안을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인 '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 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영업이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최근 제기된 금융사 TM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이라며 "엄격한 내부통제장치 및 준수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후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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