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됐다.
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게 될 때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리·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 플라스틱 식기 등 1회 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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