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전관련 수뢰혐의 박영준 전 차관 징역4년 구형

입력 2014-02-04 19:00  

원전과 관련해 5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1400만원, 추징금 5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씨로부터 2009년 2월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로비자금 3억원을 받아 5000만원을 박 전 차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이윤영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에 대한 구형에 앞서 "차관급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정행위가 쌓여 지금의 원전비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지휘기관의 수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데도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위해 운전사를 동원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46분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또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0년 10월 서울 강남 모 식당과 2011년 4월 집무실에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박 전 차관의 변호인 측은 이날 마지막 순간까지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한 알리바이 공방을 치열하게 벌였다.

박 전 차관 측은 당일 오후 8시 40분께까지 청와대에서 열린 조셉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서울시내 다른 호텔에서 카빌라 대통령을 독대하고 곧바로 귀가했다면서 당시 운전기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차관이 만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카빌라 대통령을 숙소에서 따로 만났다는 주장은 예정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박 전 차관의 방문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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