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 요구 못한다

입력 2014-02-05 10:42  

앞으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줬던 '매장 개선 압력' 관행을 손 본 것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점포환경 개선요구 허용사유와 비용부담에 관한 비율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4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가맹점주의 점포환경 개선시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항목에 대해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토록 의무화했다.

비용부담 항목은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규정했다. 분담비율은 이전과 확장이 수반되는 점포환경 개선시는 40%, 이전과 확장이 포함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은 20%로 확정돼 이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도 2가지로 제한했다. 첫째는 점포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두번째는 위생·안전상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큰 경제적 부담을 느껴왔다. 앞서 지난해 3~5월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들의 부당한 점포개선 요구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터지고 가맹점주들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 등의 명목으로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했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비용분담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심야시간대 의무영업 금지 ▲예상 연간매출액 범위 1.7배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구체화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구체화 방안도 확정됐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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