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과거 정부 정책 하에 누적된 차명 주식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효성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탈세를 위한 개인 소유회사로 본 검찰의 주장에 대해 "조 회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효성이 설립한 회사"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 회장은 2010년부터 담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이·재발 여부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상태"라며 "최근 전립선암도 추가로 확인돼 이달부터 9주간 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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