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고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결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초급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해외 국적 동포이거나 △과거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부부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이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선안은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과거 1년간 세전 소득(비자신청일 기준)이 가구수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1479만원(2인가구 기준)을 넘어야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본적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가족 부양 능력이 없는 국제 결혼 가정에서 가정폭력과 배우자 가출 등 사회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며 “비정상적인 국제결혼 문화를 바로잡고 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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