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성인 판사는 이날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LS전선 상무(54),황모 전 JS전선 대표(62),이모 서울전선 대표(55)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한 번의 사고로도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원전 부품 입찰에 담합했고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납품하기도 해 죄질이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입찰에 들러리를 선 박모 일진전기 영업팀장(46)과 이모 극동전선 사업본부장(57)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LS전선,JS전선,대한전선,극동전선,서울전선,일진전기에 각각 벌금 16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LS전선 상무 등은 2008년 10∼11월 423억원 상당의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리 입찰가를 정해 응찰하는 방법으로 LS전선은 216억원 어치, JS전선은 104억원 어치, 서울전선은 103억원 어치를 각각 납품했다. 또 JS전선, 대한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케이블 입찰에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합을 통해 JS전선은 138억원어치, 극동전선과 서울전선은 각각 40억원어치를 낙찰받았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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